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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2025.05.01 ~ 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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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
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가구 유형
• 배우자가 있거나(단, 배우자 연 소득 300만 원 미만), 또는 부양 자녀(18세 미만)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2. 소득 요건
• 2025년 기준 연 3,2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2억 4천만 원 미만(1억 7천만 원~2억 4천만 원은 50% 감액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• 본인 명의 계좌번호
•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,
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 증빙(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가족 구성 확인용)
• 홑벌이 가구 추가 서류 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